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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조잔디 축구장 사용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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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천 인조잔디축구장 제한적 운영 안내(11월, 12월 수시신청 2021년 1월 정기신청)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3324 2020-11-11

*본 축구장은 주차장이 없는 안양천에 위치하여 사용 시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.

 신정교에서 서부간선도로 램프 근처 주정차 차량 발생 팀(초청 팀 차량 포함)은

 즉각 퇴장 및 양팀 모두 3개월간 축구장 사용이 불가합니다.

 현재 국민신문고와 다산콜센터를 통해 구로경찰서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

 강력한 민원으로 인하여 경고 없이 조치.



*현재 서울시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운동장 사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, 턱스크 불가*

*마스크로 인한 민원(현장, 다산콜센터 등) 발생 시 사용 팀 전원 즉각 퇴장 조치*